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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4개 조문

상표법 시행규칙

제10조

조문 10 / 104
제10조
절차의 속행 통지
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제21조에 따라 승계인에게 상표에 관한 절차를 속행(續行)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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